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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이용자 보호 위해 긴급 조치... 위반 시 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한국정보기술신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늘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내려진 긴급 조치다. 당국은 지난 7월 31일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한 달간 1.5조원 이용, 13%가 강제청산 경험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A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했으며, 이 중 13%인 3635명이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강제청산은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증거금을 잃고 대여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질서 교란 현상도 나타났다. A사와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하면서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USDT 프리미엄이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양(+)에서 낮은 음(-)으로 전환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처리는 계속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당국의 요청 이후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신규 영업 지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계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블록체인분과 조민재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