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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시행
과기정통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부터 단계적 적용… 과태료 부과는 내년까지 유예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1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방송설비 성능 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법령 개정 과정과 세부 규정
과기정통부는 2024년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다.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서는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의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면서, 7월 19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2025년 7월 19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6년 7월 19일 1만~3만㎡ 건축물, 2027년 7월 19일 5천~1만㎡ 건축물 순으로 적용된다.
건축물 규모별 기술자 등급 요건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만5천~3만㎡는 중급 이상, 5천~1만5천㎡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 5개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로 규정했다. 성능점검 주기는 연 1회로 정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신고 절차와 요구 서류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선임 후에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담당부서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 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마련했다.
과태료 유예 기간 설정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유예 조치에 대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은 2026년 1월 18일로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관리주체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설비관리자 선임 기한이 2025년 8월 18일에서 2026년 1월 18일로 연장됐다.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도 2026년 1월 18일까지다.
연면적 1만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고, 2027년 1월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연면적 5천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8월 18일까지 선임하고, 2028년 1월 18일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실무진들이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법령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비상상황에서의 시설 작동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김류빈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