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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0년 역사 바뀐다…'15시간 기준' 폐지하고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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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올 10월 국회 제출 예정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 도입 30년 만에 가장 큰 개편을 단행한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던 주 15시간 근로 조건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30년간 유지된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1995년부터 30년간 유지해온 주 15시간 근로 기준이 사라진다. 그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N잡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소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 이중신고 부담 해소…실시간 보험료 징수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었다.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매년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로 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

권 차관은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 발굴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파악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법 개정과 연계하여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 "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될 것"

IT업계는 이번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국내 한 IT기업 인사담당자는 "그동안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중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15시간 기준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 기준으로 통일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고용보험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기준 설정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너무 낮은 소득 기준을 설정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 관리체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기술분과 유상헌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