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착수...법무부 위험경보를 112가 자동 접수·지령, 경찰은 이동 경로 보며 출동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두 기관은 6월 10일, 스토킹 잠정조치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에서 위험경보가 발생한 순간부터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즉각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발목 등에 부착해 착용자의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파악하는 기기로, 흔히 '전자발찌'로 불린다.

2024년 부착제도 시행 후 신청 3배로...위해 사례는 0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 여부를 관제하며 경보를 경찰에 넘기는 일을 맡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두 기관이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꾸준히 늘었다.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3호의2' 신청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5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4월까지 962건을 기록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하는 임시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로 도는 두 시스템...문자 신고 방식이 대응 지연 불러
다만 그동안 두 기관의 시스템이 서로 분리돼 운영되면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시스템을, 경찰은 112시스템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가해자의 접근 위반이나 부착장치 훼손 같은 경보를 경찰에 알릴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이 방식은 경찰 112상황실이 문자 신고를 한 건씩 접수한 뒤 장치의 위치값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지를 정한 다음 출동을 지령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과 대응에 시간이 지체됐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42억 투입해 연계...112가 경보 자동 접수, 경찰은 경로 확인하며 대응
법무부와 경찰청은 실무 협의를 거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42억300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법무부가 8억9400만원, 경찰청이 33억900만원을 맡는다. 시스템 연계는 올해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고 출동을 지령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보며 대처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기술분과 김지원 기자 news@kit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