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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고시...노인·장애인 돌봄 분야 우선 배정
복무기관은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필요인원 신청해야
[한국정보기술신문] 병무청이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침과 배정 순위 및 절차 등을 담은 배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1월 2일 홍소영 청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최우선 배정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한다.
구체적인 배정 순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분야가 1순위다. 국가기관 사회복지 분야가 2순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가 3순위, 공공단체 사회복지 분야가 4순위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기관 5순위, 지방자치단체 6순위, 공공단체 7순위로 책정됐다. 교육문화와 환경안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8순위, 공공단체 9순위, 기타 10순위다. 행정지원 업무는 국가기관 11순위, 지방자치단체 12순위, 공공단체 13순위로 가장 낮은 순위가 매겨졌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실기관 배정 제한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관과 부실기관을 차별화한다.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우수기관에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에 복무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배정기준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김정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