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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엔비디아 저작권 침해 인정...도서 해적판 자동 다운로드 스크립트가 침해 목적 도구로 판정

2026년 5월 7일
1분
미국 연방법원이 엔비디아가 배포한 도서 해적판 자동 다운로드 스크립트는 저작권 침해 목적 외 용도가 없다고 판정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미국 연방 법원이 엔비디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배포한 스크립트가 해적 도서 데이터셋인 The Pile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설계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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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판단

판사 Jon Tigar는 당해 스크립트가 침해를 가속화하는 것 외 다른 목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소니 비디오녹화기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엔비디아의 도구는 오직 저작권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 출판사나 영화사 등 주요 저작권자 단체는 엔비디아가 Bibliotik과 Books3 같은 해적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책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Anna's Archive에 고속 접근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엔비디아 방어 주장 실패

엔비디아는 Megatron 프레임워크가 정당한 용도를 갖는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구체적 스크립트의 용도였고, 법원은 그것이 해적 자료 접근 촉진만을 목표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비디아가 대리 저작권 침해 혐의에서는 승소했다. 다만 저작권자들이 21일 내에 보완해 재제출할 수 있다. 이는 AI 학습 사건에 소니 판례가 적용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오상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