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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공 SW 사업 적정대가 지급 기반 마련

2026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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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로 공공 SW 사업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반이 견고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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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개정안의 핵심은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정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변경·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공 SW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추가,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의 추가 업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형식적 운영에서 실질적 심의로

현재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는 과심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업무가 정당한 대가 없이 처리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심위 개최를 의무화하고, 심의 과정을 통해 추가 업무의 정당성과 예산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업계 기대감 높아

SW 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SW 사업에서 발생하던 부당한 업무 추가와 저가 수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 SW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때 겪었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SW 업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 주목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공 SW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SW 사업의 품질 향상과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서우람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