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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용약관서 '오락 목적만' 명시...생산성 도구 마케팅과 달리 법적 책임 제한 의도

2026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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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서 코파일럿을 이용약관에서 '오락 목적만'으로 분류해 마케팅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Copilot)'을 이용약관에서 '오락 목적만(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업무용 도구로 마케팅하는 것과 상반된 법적 입장이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이용약관에서 코파일럿을 오락용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 365와 같은 기업용 생산성 도구에 핵심 기능으로 통합되어 마케팅되고 있어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같은 분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과는 거리가 먼 입장이다.
이는 AI 업계 전반의 패턴이기도 하다. AI 기업들은 마케팅에서는 제품의 능력과 신뢰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용약관에서는 결과물을 맹신하지 말라고 명시하는 방어적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중요한 업무에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현실과 서비스 약관상의 제한적 위상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AI 도구 사용자들이 실제 서비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성연주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