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I 합성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규제특례 승인...질병 예측부터 처방까지 전 과정 AI 도입 길 열어
202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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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기술신문] 산업통상부가 AI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 규제혁신에 나섰다. 질병 예측부터 처방 및 사후관리까지 의료 전 과정에서 AI 기술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26건 승인
산업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중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AI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의료 규제 체계에서 제한됐던 AI 기반 진단과 처방 서비스가 특례를 통해 시험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의료 전 과정 AI 도입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AI 기술이 의료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질병 예측 단계부터 진단, 처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AI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AI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대용량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실제 환자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AI 의료 서비스는 향후 정식 제도화 과정을 거쳐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성연주 기자 news@kit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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