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EU, 소액 소포 관세 면제 폐지 최종 승인...7월부터 건당 3유로 부과

2026년 3월 22일
2분
thumbnail.webp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소포에 과세, 2024년 기준 46억 건 중 91%가 중국발
EU 이사회가 소액 소포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2026년 7월부터 3유로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026년 2월 11일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공식 폐지하는 새로운 관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EU로 유입되는 소액 소포에 품목 분류별로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역외에서 유입되는 저가 물품이 EU 역내 판매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왜 지금 바꾸나

EU 이사회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 통계 기준으로 소액 소포의 유입량은 2022년 이후 매년 두 배씩 증가해 2024년에는 46억 건에 달했으며, 이 중 91%가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150유로 미만의 소포는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될 뿐 관세가 면제됐다. 이 면제 제도는 소규모 수입품에 대한 통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역외 판매자와 플랫폼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소포를 분할 발송하는 방식으로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U 이사회는 소액 소포의 무관세 유입이 EU 역내 판매자에 대한 불공정 경쟁, 소비자 건강·안전 위험, 높은 수준의 사기,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키프로스 재무장관 마키스 케라브노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EU의 관세 규정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며 "소액 소포에 대한 낡은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EU 기업을 지원하고 불법적 판매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유로 관세, 어떻게 적용되나

2026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임시 조치로, 150유로 미만 소포에는 소포 단위가 아닌 품목의 관세 분류(HS코드) 단위로 3유로의 고정 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소포 안에 실크 블라우스 1벌과 울 블라우스 2벌이 함께 들어 있을 경우, 각기 다른 관세 품목 번호에 해당하므로 총 6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임시 관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후 EU 관세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면 임시 관세는 일반 관세율 체계로 대체된다. EU에 수입되는 역외 판매자 중 IOSS(수입 원스톱샵)에 등록된 사업자가 전체 역내 전자상거래 수입의 약 93%를 차지하며,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셀러와 플랫폼에도 영향

이번 규정 변화는 EU 시장을 겨냥한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와 물류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U로 150유로 미만 상품을 발송하는 국내 셀러는 기존에 면제됐던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가격 책정 전략과 공급망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역외 판매자의 경우 모든 수입품이 관세 대상이 되므로 비용 구조, 가격 전략, 공급망 모델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며, 더 엄격해진 데이터 보고 및 통관 신고 요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U 관세 개혁의 큰 그림

이번 소액 소포 관세 부과 조치는 EU가 추진 중인 전면적인 관세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EU는 증가하는 교역량, 분산된 국가별 시스템,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새로운 EU 관세 당국이 관리하는 관세 데이터 허브 구축을 포함한 개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소액 면세 폐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이 저가 수입품에 대해 일제히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통신분과 문창우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