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계 청소년 IT학술대회 참가 접수 (5/5 ~ 7/11)

한국정보기술진흥원

신문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

2025년 4월 28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본 학술지의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진흥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1. 단, 정기 청소년 학술대회를 통해 접수되는 논문의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윤리규정)

본 학술지의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분야)

본 학술지의 투고 논문은 컴퓨터학 기반 또는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1.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에서 투고서류의 제출 상태 및 심사료 납부를 확인하고 접수한 날로 한다.
  1. 투고 논문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1.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학술대회논문,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논문 투고시 투고자 및 공동 저자가 자체적으로 표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연구윤리서약서, 지적저작권위임서와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1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하여 이를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논문 접수 후에는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불가하다.

제6조 (발행일)

학술지 발행은 연 2회로 3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제7조 (학술지의 명칭)

매년 3월 30일에 발행되는 학술지의 명칭은 “발행연도 동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로 하며, 9월 30일에 발행되는 학술지의 명칭은 “발행연도 하계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로 한다.

제8조 (논문의 구분)

일반논문, 학술대회논문, 긴급논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논문(동계): 3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전년도 9월 23일 ~ 1월 31일에 접수한 논문
  1. 일반논문(하계): 9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3월 23일 ~ 7월 31일에 접수한 논문
  1. 긴급논문(동계): 3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2월 1일 ~ 3월 22일에 접수한 논문
  1. 긴급논문(하계): 9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8월 1일 ~ 9월 22일에 접수한 논문
  1. 학술대회논문(동계): 3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고시된 동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에 접수한 논문
  1. 학술대회논문(하계): 9월 30일에 발행 예정이며, 고시된 하계 학술대회 접수 기간에 접수한 논문

제9조 (논문작성요령)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여백 <위 17mm/머리말 20mm/아래 17mm/꼬리말 15mm/왼쪽 21mm/오른쪽 21mm>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제출한다.
  1. 투고 논문의 1쪽에는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국문 초록, 국문 키워드, 영문 요약, 영문 키워드 순으로 기입한다.
  1. 국문 제목 및 영문 제목은 서체 바탕, 크기 14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로 표기한다.
  1. 국문 저자명, 국문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은 서체 바탕,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한다.
  1. 국문 초록, 국문 키워드,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는 서체 바탕,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한다.
  1. 본문의 장 번호는 로마 대문자를 사용해 I, II, III, IV, V, VI 등과 같이 하고, 서체 바탕, 크기 11pt, 장평 100%, 자간 0%,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0%, 굵게 표기한다.
  1. 본문의 절 이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1, 2, 3, 4, 5, 6 등과 같이 하고, 서체 바탕,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한다.
  1. 본문 글은 2단, 단 간격 ()mm로 하며, 서체 바탕,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한다.
  1. 그림은 150dpi 이상의 해상도로 작성된 디지털 그림 파일을 사용하여 본문 중앙에 위치시킨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 가운데 표기하며, 서체 바탕, 크기 9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하며, 제목의 앞에는 [그림 1]과 같이 그림의 번호를 순서대로 표기한다.
  1. 표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작성하여 본문 내에 위치를 정하여 위치시킨다. 표의 제목은 표의 하단 가운데 표기하며, 서체 바탕, 크기 9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로 표기하며, 제목의 앞에는 [표 1]과 같이 표의 번호를 순서대로 표기한다.
  1.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기입한다. 기입할 때에는 대괄호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1], [2], [3], [4], [5], [6] 등 과 같이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의 인용 순서대로 기술하고, 서체 바탕,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 줄간격 160% 로 표기하며,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서명 및 인터넷 URL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국내외논문지: 저자명, “논문 제목”, 논문지명, 권, 호, 쪽, 발행연도.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쪽, 발행연도.
    3. 인터넷 인용: 저자명, 제목, 웹 사이트 명, URL, 방문 방문연도.방문월.방문일.
    4. 예시
      1. 국내논문지: 홍길동,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혁명”,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Vol. 2, No. 3, pp. 67-91, 2025.
      2. 국외논문지: G. Hong, and B. Park,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Revolu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Paper, Vol. 2, No. 3, pp. 67-91, 2025.
      3. 단행본: 홍길동, “인공지능의 모든 것”, 진흥출판사, pp. 56-71, 2023.
      4. 인터넷 인용: 홍길동,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 한국정보기술진흥원, https://kitpa.org/research/paper/rules, 방문 2025. 04. 01.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 및 게재료는 하단의 표에 따른다.
심사료
게재료
일반논문
100,000원
1-8면까지 150,000원 9면부터 30,000원/면
학술대회논문
일반접수기간 70,000원 추가접수기간 90,000원
1-10면까지 130,000원 11면부터 25,000원/면
긴급논문
250,000원
1-8면까지 400,000원 9면부터 50,000원/면
  1.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의 게재료는 게재료에 150,000원을 추가한다.

제11조 (채택 및 게재)

  1.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 승인이 결정된 경우,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채택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사가 완료된 일반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시 긴급게재로 전환할 수 있다.
  1. 게재 이후에도 허위사실 기재, 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 발생 시 투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흥원 교육기획본부에서 게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저작권)

  1. 게재된 논문은 지적소유권위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진흥원에 위임한다.
  1. 게재된 논문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본 논문의 이용허락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이용자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 상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별쇄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부를 제1저자 1인에게 증정하며, 별쇄본 추가 시에는 게재 통보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추가 비용 (30,000원/부) 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