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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22일 개소...산업계 법률·기술 상담 지원

발행일
읽는 시간1분 33초

과기정통부,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해 전문인력 배치...평일 9시~6시 운영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전담 창구가 문을 열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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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전문인력 참여로 신속한 상담 제공

지원데스크에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를 통해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데스크 운영은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원활하게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원데스크의 주요 역할이다.

AI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 기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지원데스크를 통해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김주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