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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로 19일 만에 특허 등록...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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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6.1개월 걸리던 특허심사, 초고속심사로 1개월 내 완료

[한국정보기술신문] 지식재산처가 10월부터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가 등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관련 특허가 신청 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되며 빠른 성과를 보였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1호 특허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한다.

19일 만에 특허 확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를 10월 23일 신청해 11월 11일 등록받았다. ㈜해천케미칼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11월 11일 신청한 뒤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특허심사는 평균 16.1개월이 걸리지만,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128건 신청, 평균 25일 만에 결정

12월 10일 기준 초고속심사는 총 128건이 신청됐으며,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됐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 우선심사와 첨단기술 조약우선권기초출원 우선심사로 나뉜다. 올해는 시범실시 기간으로 각 분야별 500건으로 제한됐으나, 내년에는 각각 2,0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촉진분야의 신청기업당 3건 건수제한도 폐지된다.

보호무역 시대, 특허권 조기 확보 필수

이번 간담회는 초고속심사 이용기업들을 초청해 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수집된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제공하며, 선행기술조사는 5근무일 이내에 완료된다. 수수료는 일반 우선심사와 동일하게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김정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