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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법제처, 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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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784서 6개 기업과 만나 규제 개선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8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집중 논의

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개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참석해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업은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 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법령 정비를 통한 후속 조치 추진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공지능 로봇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한국이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 AI Act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종합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 산업계는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에 대비하면서도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쟁력 확보 위한 법령 정비 지원"

조원철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꼼꼼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전체를 오가며 택배, 카페, 도시락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AI 로봇 기술의 실용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클라우드분과 이준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