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하의 추가 인정 신분증 안내
게시판공지사항
작성일2026년 3월 13일
안녕하세요
교육기획본부 입니다.
만 14세 이하의 수험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신분증을 추가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NEIS, 정부24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 날인)
- 건강보험증 (의료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기존 인정 신분증인 아래의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 여권
-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서 가능)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것)
- NEIS, 정부24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 1페이지 (원본대조필 필수) (발급일이 시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것)
- 위 모든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한국정보기술진흥원 신분확인증명서 양식 (양식 링크: https://kitpa.org/files/1)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교육기획본부
연락처 edu@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