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신문] 최근 JTBC의 심층 조사에 따르면, KT가 약 60만 명의 사용자가 토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웹하드에서 사용자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웹하드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출처가 서울 남부의 KT 데이터 센터로 밝혀졌다. KT는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와 관련된 13명이 작년 11월에 기소되었으며,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는 웹하드의 그리드 서비스가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제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웹하드의 비트토렌트 프로토콜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웹하드와 KT는 과거에도 그리드 서비스 사용료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웹하드가 그리드 서비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KT의 행위로 인해 고객들은 파일이 사라지고, 이상한 폴더가 생기며, 컴퓨터가 비활성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KT의 의도는 웹하드의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서비스 사용을 막기 위한 재정적 조치로 보이나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고, 컴퓨터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고객들이 KT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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