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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752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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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전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가 1월부터 2.1%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상률은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신규 수급자 급여 산정 위한 재평가율 결정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함께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하여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026년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3.4%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즉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3년 연장

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인상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 2025년 54만 8,000원에서 2026년 55만 9,520원으로 1만 1,52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한재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