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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뉴욕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신건강 경고 라벨 의무화...청소년 보호 강화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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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성 기능 탑재 플랫폼 대상, 경고 건너뛰기 불가

[한국정보기술신문] 미국 뉴욕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지난 26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고리즘 피드 등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 부착을 요구하는 법안 S4505/A5346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플랫폼들은 뉴욕주 내 청소년 사용자가 중독성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와 지속적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경고를 건너뛰거나 클릭해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호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기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고 라벨을 담배의 암 위험 경고나 플라스틱 포장재의 질식 위험 경고와 비교하며, 소비자에게 명확한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 또한 청소년의 약 절반이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거의 2배에 달했다.

기술 기업의 의도적 중독성 설계 겨냥

법안을 발의한 앤드류 구나데스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상원 법안 문서에 따르면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의 내부 문서에서 이들 기업이 도파민 루프를 생성하기 위해 알고리즘 피드,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림, 좋아요 수 등의 기능을 도박 슬롯머신의 가변 강화 스케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기업 문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강박적 사용이 우울증, 불안, 신체 이형 장애뿐만 아니라 분석 능력 상실, 기억 형성 저하, 맥락적 사고 감소, 대화 깊이 저하, 공감 능력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구나데스 의원은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이고 지식이 힘"이라며 "이 법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거대 담배 기업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명하고 사려 깊은 규제로 개입했다. 이제 빅테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 청소년 보호 움직임

이번 법안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뉴욕주의 포괄적 노력의 일환이다. 뉴욕주는 이미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과 SAFE for Kids Act 등 어린이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경고 라벨 법안은 이러한 조치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에 이어 유사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는 이달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학군이 메타 플랫폼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뉴욕주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과 같은 소셜미디어 경고 라벨을 요구한 바 있다.

법 집행과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의 집행은 뉴욕주 법무장관이 담당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은 뉴욕주에서 전체 또는 일부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물리적으로 뉴욕주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직 하원의원은 "뉴욕 가족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며 "최신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경고 라벨을 요구함으로써 이 법은 공중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지원한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뉴욕, 우리가 해냈다! 호철 주지사가 중독성 소셜미디어에 경고 라벨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부모, 청소년, 옹호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압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환영했다.

틱톡, 스냅,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대변인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업계의 반응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김범수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