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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보호수준 평가·영향평가 등 예방 중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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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사전 위험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 및 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체 진단 역량 강화 위한 보호수준 평가 사례 공유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배포된 우수사례집은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우수사례집을 활용해 자체 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AI 시대 대비한 영향평가 기준 마련

이어진 순서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가 참석자들과 공유됐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AI 영향평가 기준 설명을 위해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를 초청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제이앤시큐리티의 김경하 대표가 영향평가의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설명회 2부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가 설명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접근 권한 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술적 조치와 함께 관리적 보안 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공공영역 전체로 예방 중심 문화 확산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보 기본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오상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