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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징수 가능성 열렸다...항소법원 부분 승소
제9순회 항소법원, 애플의 법원 명령 위반 인정하면서도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재검토 지시
[한국정보기술신문]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가능성을 되찾게 됐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12일 애플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을 일부 번복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 3인 판사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애플이 2021년 법원 명령을 위반해 민사 경멸 상태에 있다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한 구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5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하급심이 애플의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명령하며, 애플이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금지적이지 않은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이번 판결은 2020년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법정 공방의 최신 국면이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실시했고, 애플은 즉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로저스 판사는 2021년 9월 첫 판결에서 애플의 독점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막는 반유도 정책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옵션으로 연결되는 링크나 버튼을 허용해야 했다.
2024년 1월 연방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명령은 확정됐다. 그러나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12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앱스토어 내부 결제 수수료인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법정 모독 소송을 제기했다. 로저스 판사는 올해 4월 애플이 고의적으로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더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
제9순회 항소법원은 애플의 법원 명령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수수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는 중간 노선을 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합리적이고 금지적이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 배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했다. 애플은 더 큰 글꼴이나 더 눈에 띄는 서체 사용, 더 많은 링크나 버튼 배치, 더 눈에 띄는 위치 배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로저스 판사는 재심리에서 애플이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 수수료가 경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애플의 플랫폼 제공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앱스토어 생태계 변화 시사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익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앱스토어 수수료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애플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 얼마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앞으로 열릴 하급심 재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픽게임즈와 애플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는 과거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27퍼센트의 반경쟁적 세금이라고 비난해왔다.
한편 애플은 이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iOS 기기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규제 압력이 계속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통신분과 김민재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