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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지도 국외반출 심사, 서류 보완으로 처리기간 연장...보안처리·국내서버 설치 등 쟁점
국토부, 애플 요청으로 신청서 보완기간 부여.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후 8개 부처 협의체 심의 예정
[한국정보기술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국내 지도의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이호재 원장 직무대리는 애플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및 서버 설치 등 핵심 쟁점 남아
애플이 보완해야 할 주요 내용은 영상 보안처리 방안, 좌표표시 제한 조치, 국내 서버 설치 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지리정보의 해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다.
특히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반시설 등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의 영상처리 방법과 정밀 좌표 정보의 제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는 데이터 주권 확보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개 부처 및 민간위원 참여하는 협의체 심의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지도 정보의 국외반출이 국가안보, 외교, 산업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협의체는 애플이 제출하는 보완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 이용자 편의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이번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완을 위해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애플이 요청한 서류 보완 기간이 종료되고 보완 신청서가 제출되는 즉시 협의체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 시기는 애플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클라우드분과 이준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