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 정보통신 ·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구글코리아·네이버 등과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가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업과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함께 참석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자살위해물건 판매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통위 심의 없이 즉시 차단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각 기업들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자살예방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마련해 나가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통신분과 송유찬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