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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타임바코드 기술 도입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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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푸드QR 정책방향과 타임바코드 기술 안내에 나섰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표시 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법 등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하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타임바코드는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이다.

롯데웰푸드·SPC삼립 현장 적용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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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와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과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빵·우유·분유 등으로 적용 확대 추진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을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블록체인분과 김유빈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