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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 해킹 의심...수험생 5만명 개인정보 유출

발행일
읽는 시간1분 11초

소방청 공식 채용 사이트 119고시에서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등 5만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소방청이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공식 사이트 119고시에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10월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사고 인지 3시간 반 만에 사이트 폐쇄

소방청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119고시 사이트를 긴급 폐쇄했다. 현재 채용 관련 어학 사전등록과 어학 성적표, 합격증 출력 등의 업무는 이메일로 접수해 처리하는 대체 서비스로 전환됐다.

소방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험생들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위탁업체 대상 합동조사 착수

소방청은 119고시 사이트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웹사이트로, 원서접수부터 시험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이의제기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인사혁신처 통합시스템 활용 방침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미신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오상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