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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 마련...규제혁신으로 무인 자율주행시대 선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보안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운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가시화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이병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동대문1 지역구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증 제도 신설로 정보 유출 사전 차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는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율차 업체는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술 발전 저해 규제 전면 폐지
시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 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시는 또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 조성
앞으로 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자율차 스스로 경로를 찾아 운행하는 등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택시를 현재 전국 유일하게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규제 정비와 연계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통신분과 송유찬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