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공영방송 지배구조 대폭 개편
KBS 이사 수 11명→15명 확대, 사장추천위·편성위 의무 설치
[한국정보기술신문]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5일 개정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KBS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추천권 다원화
개정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확대된다. 또한 이사 추천권이 국회를 비롯해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된다. 이는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대폭 강화했다.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보도부문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송의 보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보도부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방통위는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PP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이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이 더욱 확대되고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진서윤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