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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중소기업 부담 덜고 안전성 강화

발행일
읽는 시간2분 20초

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통신 넘어 모든 분야로 확대 추진

[한국정보기술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국한됐던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전송자 범위 확대, 연매출 1500억 이상 대기업 포함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된 본인전송요구 대상이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로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처리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또는 민감정보·고유정보를 5만명 이상 처리하는 기업이 정보전송자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돼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개정안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만 추가하면 돼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송 안전성 강화 조치 마련

개정안은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는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에서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낮다는 입장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은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새로 수행하게 된다.

시행 유예기간 6개월 검토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은 수용하여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외에도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데이터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이승기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