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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애플·구글, 앱스토어 시장지배력 남용" 판결

발행일
읽는 시간1분 23초

에픽게임즈 부분 승소…포트나이트 iOS 복귀 길 열려

[한국정보기술신문] 호주 연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반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5년간 이어진 에픽게임즈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법정 다툼에서 에픽게임즈가 부분적 승리를 거두었다.

최대 30% 수수료와 결제 독점 문제 제기

조너선 비치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90분간의 구두 판결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앱 배포와 인앱 결제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기업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체 결제 수단을 차단한 것이 호주 경쟁소비자법 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치 판사는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앱스토어 독점이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두 기업이 의식적으로 반경쟁 행위를 했다거나 비양심적 행위를 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애플 사건 952페이지, 구글 사건 914페이지에 달하지만 기밀성 문제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포트나이트 제재 해제와 글로벌 파급효과

이번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애플과 구글이 해당 게임을 각각의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는 이번 판결 이후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포트나이트가 호주에서 iOS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는 이번 판결로 한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에게 더 많은 경쟁을 허용하도록 명령한 국가가 됐다. 영국도 같은 이슈를 조사하고 있어 글로벌 앱 생태계에 연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기업 측 반발과 항소 계획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앱스토어는 사용자가 앱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일부 판결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도 "법원의 과금 정책 특성화와 역사적 파트너십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사 모두 연방법원 전체 재판부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변호사들은 에픽게임즈가 받을 손해배상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추후 다시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모리스 블랙번과 필 피니 맥도날드 법무법인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승소해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 청구의 길이 열렸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기술분과 강민규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