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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사적 파일까지 AI가 검열…만화가 계정 정지 논란...작가 본인 그림 백업하다 14년 된 계정 잃어, 항소까지 자동 기각되며 '인간 검토 부재' 비판 확산

구글 AI 검열이 비공개 파일까지 들여다보며 계정 정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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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Grummz 제공
[한국정보기술신문] 일본 만화가 이토스기 마사히로(糸杉柾宏)가 자신이 그린 옛 만화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됐다고 밝히면서, 클라우드 저장소의 자동 콘텐츠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오래된 만화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올리던 중 경고가 떴고, 재심사 요청마저 기각되며 계정이 정지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사흘 만에 조회수 4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외부에 공유하지 않은 개인 파일까지 검열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구글은 그동안 드라이브 내 파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때 주로 검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백업 목적으로만 올린 비공개 파일이 자동으로 적발돼 계정이 막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토스기는 해당 계정을 여러 사이트와 서비스 로그인에 함께 써 왔다며 "정말 큰 골칫거리"라고 호소했다.
비슷한 사례는 올해 초부터 다수 보고됐다. 한 보안 매체에 따르면 15년 된 지메일 계정 사용자가 가족 사진을 자동 백업했다가 정지됐고, 두 차례 항소가 모두 정형화된 답변으로 기각됐다. 또 다른 사용자는 구글 원(One) 유료 구독을 새로 결제해 사람 상담원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강화된 정책과 자동 검열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강화된 구글의 정책이 있다. 구글은 아동 성착취(CSAE) 관련 정책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일부 위반 유형에 대해 기존의 7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열 시스템이 더 많은 콘텐츠를 더 강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서, 무고한 파일이 잘못 걸리는 '오탐(false positive)'도 함께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항소 절차마저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용자는 항소가 10분 만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검토에 최대 이틀이 걸린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 응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호소다.

구글의 입장과 반론

다만 구글의 검열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구글은 약관에서 "콘텐츠가 불법이거나 정책을 위반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멀웨어 유포, 피싱, 아동 성착취물, 비동의 성착취 이미지 등 명백히 해로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구글은 또 예술·교육·기록·과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대규모 검열이 없으면 클라우드가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열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법적 환경 역시 이용자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에서는 2024년 7월 '베이커 대 구글' 판결에서 법원이 계정 해지에 관한 사업자의 폭넓은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12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ENFORCE 법'은 AI 생성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열은 더 촘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강화된 단속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오랜 기간 사용한 계정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동 판정만으로 수년간 쌓인 데이터 접근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파일의 별도 로컬 백업, 핵심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의존도 낮추기 등이 거론된다. 이토스기 본인이 어떤 파일 때문에 정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정보기술신문 클라우드분과 양인석 기자 news@kit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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