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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1:5000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보안조건 엄격 적용...군사시설 가림·좌표 제거·국내 서버 가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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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체, 2025년 2월 신청 1년여 만에 조건부 허가 결정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부가 구글(Google LLC)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026년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2025년 2월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기구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구글 측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이 올해 2월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하자 협의체가 이를 검토·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핵심 보안 조건 네 가지

이번 허가에는 네 가지 핵심 보안 조건이 붙었다. 첫째, 영상 보안처리 의무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에 가림 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좌표표시 제한이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국내 서버 활용 의무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가능한 데이터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이다. 구글은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하며,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협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이른바 '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키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회수

협의체는 조건 이행 관리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실제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간정보산업 발전 위한 상생 권고도 함께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을 담은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지도 국외반출을 처음 공식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환경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오랜 갈등에 일단락이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데이터 반출은 정부의 조건 이행 확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통신분과 문창우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