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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시스템 오류로 2000 BTC 오입금 사고...비트코인 가격 급락

발행일
읽는 시간2분 13초

이벤트 경품 지급 중 단위 설정 실수로 수천억원 오지급, 일부 매도로 시세 8100만원대로 하락

빗썸에서 이벤트 경품 지급 오류로 일부 계정에 거액이 오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 중 시스템 오류로 인당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오입금되는 사고가 6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8100만 원대까지 급락하며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6일 오후 7시 30분경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811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시세 및 타 거래소 대비 약 16% 이상 낮은 수준이다. 같은 시각 업비트 등 타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고의 원인은 빗썸 측의 단순 기입 실수로 추정된다. 빗썸은 오늘의 시세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랜덤박스 경품으로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원화 단위인 원 대신 BTC 단위로 입력하면서 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00 BTC는 당시 시세로 약 19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다.

커뮤니티에 오입금 인증 사진 확산

이날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계좌에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찍힌 인증 사진이 잇따라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본인 계정에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 내 비트코인 유통량이 40만개 이상 감소하는 현상도 포착됐다.

사고 직후 오입금을 확인한 일부 이용자가 해당 물량을 시장가로 즉시 매도하면서 가격 폭락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매수 호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매도가 이뤄지면서 가격 급락이 더욱 가속화됐다.

빗썸 측은 사태를 파악한 즉시 관련 계정들에 대해 서비스 차단 조치를 취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빗썸은 현재 오지급된 물량의 대부분을 회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매도하여 타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현금화를 시도한 경우 복잡한 정산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입금 처분 시 법적 책임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착오 송금된 자산임을 알고도 처분할 경우 횡령죄 혹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한 은행에서 고객 계좌에 오입금된 사건에서 법원은 오입금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고객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 상담을 통해 오지급된 내용이 확인되어 회수 후 재지급 예정이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은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과 수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업계에서는 거래소들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진행 시 다중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블록체인분과 윤시혁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