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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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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202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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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위원회, 케이티(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대표이사 김영섭)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었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하였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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